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호텔측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호텔측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호텔 통째로 빌리더니 없던 일로... 해수부“책임없다”(YTN, 7/29)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부산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해수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돌연 취소하면서 호텔측이 수억 원대 피해를 보게 돼

 

 ㅇ 호텔 측은 성수기와 연말 예약까지 모두 취소된 탓에 수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해수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임


<설명 내용>

 

□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은 호텔측에 대해 해수부가 책임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해수부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외국인 선원이 귀국 또는 교대 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생활시설 확보를 위해 부산의 한 호텔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지역 상인 등의 반대로 시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수부는 임시 생활시설 준비에 발생한 비용, 예약 취소된 객실 비용 등 해당 호텔 측의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호텔 측과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해수부는 임시 생활시설 지정취소로 영업 피해를 입은 호텔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