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이태원 방문선원 실태조사’등 항만당국의 조치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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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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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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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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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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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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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태원 방문선원 실태조사’등 항만당국의 조치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 활동이며, 정부는 승선검역 확대 등 검역당국과 항만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만을 통한 감염 차단과 정상적 항만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정부 몰랐다?”부산항 한달 전 이태원클럽발 소동 있었다(국민일보, 6.25)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선원 조사 결과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외 4~5월에도 3차례 의심증상자 발생
□ 감천항 집단확진을 예기치 못했다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부산항의 이상 징후는 여러 차례 포착돼
<설명 내용>
□ 부산항 정박선박 승선선원의 이태원클럽 방문 확인,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상적인 검역 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ㅇ 특히, 기사 내 언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이태원클럽 방문 선원에 대한 긴급실태조사는 부산항 내 감염예방을 위한 항만당국의 정상적인 활동으로서 당시 주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기업에서도 실시하고 있던 활동이며,
ㅇ 부산항에서 2명의 필리핀 선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상적인 방역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 아울러, 기사 내 “감천항 집단 확진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해명했다는 내용 관련,
ㅇ 6월 23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브리핑은 감천항 항만운영실태, 항만하역지침 보완 등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ㅇ 기사에 언급된 발언은 검역절차가 완료된 선박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하역지침을 운영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항만당국은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어제(6.24) 중대본 회의를 거쳐 승선검역 확대, 입항관리 강화, 선원 일시상륙허가 제한 등 “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천항 사례와 같이 검역이 완료되었으나 위험성이 높은 선박에 대해서는 하역작업 개시 전 전출항지 상황 등을 파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철저한 검역태세 유지와 함께 물류허브인 부산항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검역, 항만, 세관, 출입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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