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어선안전조업법'은 '국회법'에 따라 입법예고,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국회법」에 따라 입법예고,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 밀실행정이 자초한‘어선안전조업법’논란(6.24, 서울신문)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제정과정에서 서해5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군의 서해5도 접경해역의 어민 통제는 군사긴장만 높아질 것임


<설명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령(선박안전조업규칙)과 고시(어선안전조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ㅇ 국회에서 입법예고(‘16.9.23~10.7), 어업인 대표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18.12.4)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 서해5도 접경해역의 경우, 현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출입항관리와 안전조업지도를 군이 직접 통제하고 있으나,


 ㅇ 「어선안전조업법」에서는 국가안보 및 작전상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경, 해수부 및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군의 통제를 간접 통제로 완화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 서해5도 접경해역은 항포구에서의 출입항관리는 해경에서, 어장에서의 안전조업지도는 해수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고 벌칙 부과도 군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