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해수욕장에서의 거리두기 방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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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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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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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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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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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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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해수욕장에서의 거리두기 방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4m 칸막이 밀물땐 폭삭 백사장서 어디 가라고(서울신문, 6.1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백사장에 4m 칸막이,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라는 것은 해수욕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임
<설명 내용>
□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해당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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