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할 경우, ’12년 9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할 경우, ’12년 9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 아니어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5.18)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어업인이 아니어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부과

 

<설명 내용>

 

□ 금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추가 적용되는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시행된 2012년 9월부터 이미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해 오고 있으며,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해루질, 스킨다이버 등의 수중레저 활동 시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수산자원 포획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