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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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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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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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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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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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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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대생 승선 실습 중 사망 ‘미스터리‘[부산일보 2. 1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팬오션의 ‘선샤인호(1만 7850t, 벌크선)’에 승선 실습 중이던 한국해양대 재학생이 인도네시아 말라카해협에서 열사병으로 사망
□ 유족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해경이 조사 중
<설명 내용>
□ 2020년 2월 9일 인도네시아 항해 간 승선실습(기관실 작업 지원)중 실습선원이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여 선상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2월 10일 페르타미나 병원(인도네시아)으로 이송하였으나 현지시각으로 02시 06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ㅇ 해경은 2월 10일 ㈜팬오션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선원 휴식시간 보장, 승선실습계약 체결, 실습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초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실습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실습선원 관련 선원법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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