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대생 승선 실습 중 사망 ‘미스터리‘[부산일보 2. 1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팬오션의 ‘선샤인호(1만 7850t, 벌크선)’에 승선 실습 중이던 한국해양대 재학생이 인도네시아 말라카해협에서 열사병으로 사망

 

□ 유족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해경이 조사 중

 

<설명 내용>

 

□ 2020년 2월 9일 인도네시아 항해 간 승선실습(기관실 작업 지원)중 실습선원이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여 선상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2월 10일 페르타미나 병원(인도네시아)으로 이송하였으나 현지시각으로 02시 06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ㅇ 해경은 2월 10일 ㈜팬오션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선원 휴식시간 보장, 승선실습계약 체결, 실습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초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실습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실습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습선원 관련 선원법령 개정사항

선원법일부 개정법률안(공포: ‘20.2.18. 예정 / 시행: 공포 후 1)

 

실습선원의 정의 신설(2조제23)

  - 실습선원이란 선박직원법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신설(61조의2)

  - 실습시간은 18시간, 140시간 이내,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휴식, 1주간 최소 1일 이상 휴일 부여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근거 신설(129조의2)

  - 해수부장관이 실습시간, 휴식시간 준수, ?선박직원법? 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여부 등 선원실습 운영 지도?점검

벌칙 신설(170조제3호의2)

  - 실습선원의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직원법일부 개정법률안(공포: ‘20.2.18. 예정 / 시행: 공포 후 6개월)

 

해기사 실습생의 정의 신설(2조제4호의2)

  -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근거 신설(21)

  -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에 따라 실습 실시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근거 신설(21조의2)

  -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실습생과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준수

벌칙 등 신설(29, 31조제1항제1)

  - (벌금) 현장승선실습 거부,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