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처분과 관련입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처분과 관련입니다.

장영실상 받은 선박부품 허가 취소...이미 1145척이나 달았는데 [연합뉴스 2. 10.]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 피해 우려, 법원은 형식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파나시아의 가처분 신청 인용

 

<설명 내용>

 

□ ㈜파나시아가 형식승인시험(‘09)에서 합격 받은 형식(12개 전등)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8개 전등)하여 최근까지 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75)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18조 제1호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형식승인 취소 규정(선박평형수관리법 제18조제1?4)

18(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 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아울러, 형식승인이 취소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파나시아가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된 처리설비로 교체하도록 하는 보완 명령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파나시아는 해양수산부의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 및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2.6)하였으며, 210()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어 형식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된 상태입니다.

 

파나시아는 그간 판매한 제품의 형식(8개 전등 형식)대로 형식승인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여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 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며,

 

귀책사유가 없는 선박소유자의 경우는 금번 형식승인 취소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나시아의 보완 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