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처분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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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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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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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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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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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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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처분과 관련입니다.
장영실상 받은 선박부품 허가 취소...이미 1천145척이나 달았는데 [연합뉴스 2. 10.]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 피해 우려, 법원은 형식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파나시아의 가처분 신청 인용
<설명 내용>
□ ㈜파나시아가 형식승인시험(‘09년)에서 합격 받은 형식(12개 전등)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8개 전등)하여 최근까지 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총 75척)됨에 따라,
ㅇ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 형식승인 취소 규정(선박평형수관리법 제18조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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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형식승인이 취소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파나시아가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된 처리설비로 교체하도록 하는 보완 명령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 다만, ㈜파나시아는 해양수산부의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 및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2.6)하였으며, 2월 10일(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어 형식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된 상태입니다.
□ ㈜파나시아는 그간 판매한 제품의 형식(8개 전등 형식)대로 형식승인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여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 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며,
ㅇ 귀책사유가 없는 선박소유자의 경우는 금번 형식승인 취소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나시아의 보완 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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