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불량 방충재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불량 방충재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박사고 막는다는 전국 항만 방충재 몽땅 ‘불량’(KBS 9시 뉴스)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지난 수년간 전국 항만에 납품된 방충재 대부분이 부실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 방충재였다는 게 해양경찰청 수사결과 드러남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3곳이며, 지난 2013년부터 전국 항만에 설치된 방충재 대부분을 납품했는데 액수로는 250억 원 수준임

 

□ 납품 전 거치는 성능 테스트는 개별업체에서 진행되는데, 실험 결과 수치를 미리 조작하는 방식으로 감시의 눈을 피해 왔음

 

□ 해양수산부 산하 직원들에게 뒷돈을 준 정황도 포착되었음

 

<설명 내용>

 

□ 2018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충재 납품업자가 발주청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때에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실제 공사현장에 납품할 때에는 불량 재료를 사용한다.”는 제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행된 총 104건의 방충재 공사 중 33건을 샘플로 선정하여 2차례(2018년 8~10월, 2019년 1~3월)에 걸쳐 품질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 품질시험 결과, 항만공사 품질기준치(공사시방서) 인장강도 12.6Mpa에 미달하는 15건(9개 업체)이 확인되어 2019년 5월 29일에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 해경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불량 방충재 납품 관련자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불량으로 판정된 방충재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회수하는 한편, 불량 방충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손해액 10억원 이상 2년, 10억원 미만 1년


    ** 주요 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부실벌점 2점 부과(건설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용역입찰참여 시 감점)

 

□ 한편, 해양수산부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미 2018년 9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여 기존 물리특성시험, 성능시험 외에 성분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성분시험 및 성능시험 시료선택방법은 항만공사 현장에 납품된 방충재의 10%(최소 1개 이상)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방충재에서 소량의 고무조각 채취만으로 품질확인이 가능(기존 검사방법은 큰 고무조각 채취로 해당방충재를 폐기해야 했음)

 

 ㅇ 아울러, 시험결과 조작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을 통한 성능시험 전까지는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