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북항 계류인정구역 주변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항 계류인정구역 주변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장으로 전락한 인천항 계류인정구역...항만당국 뒷짐 (OBS/11.13)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선박의 무단 정박을 막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천항에 지정한 ‘계류인정구역’에서 선박수리와 해체가 이뤄지면서 일대가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

 

 ㅇ 폐기물과 폐유 등으로 비가 올 경우 2차 오염까지 우려되어 항만당국이 수리나 해체행위를 금지해야 하나, 인천항만공사는 계도권한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관련법과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

 

□ 설명내용 

 

 ㅇ 해당 계류인정구역은 선박이 일반부두나 잔교에 장기간 접안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선박의 운행 지장, 정박 장소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류가 가능하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고시한 곳입니다.

 

    * 계류인정구역 근거 :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4조의2(인천해수청 고시 제2018-55호, ‘18.5.17. 신설)

 

 ㅇ 계류인정구역에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나 신고 후에 선박해체 및 수리가 가능하며,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현재는 불법적인 선박해체 및 수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순찰 등을 지속하는 한편,

 

   - 인천시 동구청,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류인정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계류인정구역 인근 부지 및 도로 관리기관 : 인천시동구청,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