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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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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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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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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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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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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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 예정
- ‘수소 선박’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지만 팔지 못하고 방치 ? ? ?왜?
(KBS/11. 13)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2015년에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을 개발하고 시운전까지 완료
ㅇ 현재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의 운항, 안전규정, 육상 충전 등에 관한 국내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상업화가 어려운 상황
□ 설명내용
ㅇ 이 선박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받고 건조된 연구개발용 소형선박이며,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 50KW급 연료전지 기반 선체 및 제조기술(2012. 5.~2015. 4. 산업통상자원부)
ㅇ 해양수산부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과제로 지정된 ‘수소선박 실증’과 연계하여 소형선박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의 안전기준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 대형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은 2020년부터 추진 예정인 우리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마련하여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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