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에 일부 조미김 제품이 신규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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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통상무역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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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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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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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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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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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에 일부 조미김 제품이
신규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 일, 한국산 식품 수입 규제... 김‘수입 쿼터제’에 일부 조미김 포함(NEWSIS)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한국산 식품에 대한 무역보복성 수입 규제를 위해 일본에서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의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3개 관세분류코드**(2001-90, 2008-97-2, 2103-90)를 추가하여 고시 공포함
- 이로 인해 한국산 김 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
*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
**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분류한 품목 코드
□ 설명내용
ㅇ 일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총 17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용 중이며,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은 이미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포함되었던 품목입니다.
ㅇ 이번에 일본에서 고시 공포한 것은 세계관세기구(WCO) 관세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김 등 품목분류를 21류(2106.90)에서 20류(2008.99, 식물조제품)로 변경하고 세분화하여 2019.4.1.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누락된 3개의 관세분류코드를 2019.10.1 및 10.9일에 추가 공고한 것으로 기존 관리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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