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바다 그린벨트 풀어 식당 · 숙박 · 레저시설, 해양 오염 대책은" 보도 관련

"바다 그린벨트 풀어 식당 ․ 숙박 ․ 레저시설, 해양 오염 대책은" 보도 관련

 


□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연안오염이 심화되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1975년부터 충남 천수만 등 전국 10개 만(灣)을 중심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ㅇ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204㎢(해면 2,625㎢, 육지부 1,243㎢, 내수면 336㎢)를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주변의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면적을 축소․조정하여 현재는 3,230㎢에 이름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14년말) : 3,230㎢(해면 2,526㎢ 육지부 368㎢, 내수면 336㎢)


□ 수산자원보호구역(육지지역) 축소 조정은 관할 지자체․전문가․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수산자원 서식환경 변화,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면부(2,526㎢)는 현재 대로 존치하고, 육지지역(368㎢)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이 확보되어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것임


 ㅇ 또한, 현지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태계 및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육지부)을 중심으로 해제하고자 함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 및 수산자원 환경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국민일보․한겨레, ’15.1.14) 〉


 ㅇ “바다 그린벨트 풀어 식당․숙박․레저시설, 해양오염대책은” (국민일보)
   -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육지부분 30%에 보호를 아예 해제하는 것이어서 주변환경오염 우려


 ㅇ 항만․연안․무인도 등 개발 대폭 허용 (한겨레)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수산물 생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