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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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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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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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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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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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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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본산 저가 수산물 공세에 멍드는 국내 어민’(KBS 제보자들)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악화 등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일본의 경우 한국의 수출 넙치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히려 참돔 등 검역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어업인을 위해서는 검사?검역,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명내용
ㅇ 수산생물 질병 차단을 위한 검역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 식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일본이 지난 6월부터 조치한 것은 수입식품 유해성 검사 비율의 상향이며, 우리 정부 역시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등 엄격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산 참돔, 방어에 대한 검역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정식 검역증명서가 아닌 잠정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출함에 따라 검역당국에서는 강화된 정밀검역을 실시하였으나, 10년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2018.4월부터 일본측에서 정식 검역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국 등 타 국가와의 형평성, WTO SPS 등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여타 국가와 동일한 정밀검역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가리비, 참돔 등을 포함한 중점단속품목* (8개)에 대하여 9.5일부터 10.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ㅇ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과 검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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