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수부, '오룡호' 사조산업에 1천억 규모 자금 집중 지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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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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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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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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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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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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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오룡호' 사조산업에 1천억 규모 자금 집중 지원" 보도 관련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1) 및 원양어선 현대화 자금2) 등 정책자금을 보조가 아닌 융자(금리 3~4%)로 지원 중임
1) 원양어업경영자금 : 원양선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금리 3%)
2) 원양어선 현대화 자금 : 노후화된 어선의 대체를 지원하는 융자사업(금리 3~4%, 3년 거치 7년 상환)
ㅇ ‘14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규모는 ’13년도와 같은 2,530억 원으로, 그간 별개로 지원해 왔던 원양영어자금(1,050억 원)과 원양어업경영자금(1,480억 원)을 올해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변동이 없음
ㅇ 원양어업 경영자금은 기업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선사는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35개 업체가 자금을 사용 중에 있음
□ 한편,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융자금 환수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강화 조치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기존)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 시 융자금 환수 및 6개월 융자 중지
(개정) 어업정지 30일 이상 처분 시 융자금 환수 및 1년간 융자 중지
ㅇ 또한 앞으로는 불법조업 선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선사 소속 어선들이 3년간 어업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융자금 전액을 회수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관련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은 융자를 위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를 위해 융자금리 인하 및 담보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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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news1, 2014. 12.17) 〉 ㅇ 해수부, ‘오룡호’ 사조산업에 1천억 규모 자금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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