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자료] 해양안전체험관에 놀이기구 보도 관련(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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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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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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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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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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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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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안전사업에 웬 놀이시설?' 보도 관련
□ 해양수산부는 초중고 학생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해상위기상황에서의 비상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ㅇ “해양안전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13.12월)에 의거하여 해양안전에 특화된 체험기회를 제공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임
* ‘15년 실시설계 → ‘16∼‘17년 건립 → ‘18년 운영
□ 해양안전체험관은 해상생존, 여객선침수·화재, 해양자연재난 등 해양재난에 특화된 시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나, 유소년들의 바다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해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양레저체험, 유아용 바다놀이기구 등이 해양안전체험시설에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바,
ㅇ 일반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 해양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체험관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순수한 해양안전체험 위주로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건립을 추진할 예정임
□ 침몰선박관리사업 예산의 경우, ’15년은 사업규모가 작아(2억원) 청항선관리 및 선박폐유수거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추후 침몰선박내 폐유규모 및 처리방향 등이 결정되면 항목을 분리·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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