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전복 먹이용 다시마’도 양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복 먹이용 다시마’도 양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태풍이 할퀴고 간 양식장...보상도 막막(목포MBC, 9/16) 보도 관련 -


다시마 품목은 식용 및 전복 먹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도요지

 ㅇ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전복 먹이용 다시마 엽체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남지역의 경우 300여 어가가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어가는 6어가에 불과

 

 ㅇ 어업인들은 식용 다시마 위주로 재해보험 홍보가 이루어져, 전복 먹이용 양식은 보험의 사각지대라고 호소

 

□ 해명내용

 ㅇ 다시마 품목은 ‘14년부터 양식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18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은 식용 및 전복 먹이용 다시마 품목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시마 양식 가입현황(2019년 8월 기준) : 732어가(식용 549어가, 먹이용 183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