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수입 냉동새우 검역을 강화하여 해외 새우질병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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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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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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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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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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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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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입 냉동새우 검역을 강화하여 해외 새우질병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을 넘었나’(KBS 시사기획 창) 보도 관련 -
해양수산부는 새우 질병에 대한 검역 및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양식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보도요지
ㅇ 베트남 새우 수출 및 수입업체가 검역회피를 목적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검사된 새우(포장 밴딩을 다르게 별도 표시)로 검역 후 통관하였고, 시중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새우 양식장엔 치명적인 새우질병이 검출되었음
ㅇ 새우 질병인 급성간췌장괴사증 및 괴사성간췌장염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살아있는 새우와 냉장새우에 대해서 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법정 질병으로 지정하지 않고 검역을 하지 않고 있음
ㅇ 국내 양식장에서 새우 질병 발생시 해양수산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식어업인이 질병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업인이 새우 폐사로 인한 피해를 전부 떠안고 있음
□ 설명내용
①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검역 회피
ㅇ 해양수산부는 질병전파의 위험이 높은 활새우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100% 정밀검역을 해오고 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식용 냉동?냉장새우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에 문제가 된 베트남 생산시설의 새우에 대해서는 100% 정밀검역을 실시하고, 베트남 검역당국에도 해당 수출업체에 대해 특별점검과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새우양식장 및 수출업체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질병검사 시료의 추출개수 확대, 시료 추출방법 개선 등을 통해 질병에 걸린 냉동새우가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새우 급성간췌장괴사증(AHPND) 및 괴사성간췌장염(NHP) 법정 질병 미지정
ㅇ 현재 2개 질병을 법정 질병으로 지정하고자「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입법예고, 8.19~9.30)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해당 질병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③ 국내 새우질병 발생시 양식어업인 보상 미흡
ㅇ 국내 새우양식장에서 질병 발생 시 방역조치(격리, 이동제한 등)로 인한 피해의 보상금 규정은 있으나,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출하제한에 따른 영업손실 산정 등)이 없어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ㅇ 향후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의 보상금 규정을 보완하여 출하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8.19~9.30)을 통해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살처분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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