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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출항에 필수 '선박검사증서' 변조 정황" 보도 관련

"출항에 필수 '선박검사증서' 변조 정황" 보도 관련



청해진해운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와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선박검사증서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두 증서의 증서번호가 다른 이유는 증서를 발행한 한국선급의 검사원이 증서교부 시스템에서 증서번호를 수동으로 부여하여 출력한 후 저장하지 않아 이후 증서 출력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어 2개의 증서번호가 존재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 제출된 증서는 원본이 아니라 발급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선급의 증서발급 시스템에서 ‘13.3.24.에 개정된 양식으로 출력된 것임


증서의 발행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선급회장으로 되어 있고 권한 위임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이는 선박안전법상의 법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임


 * 선박안전법에는 장관명의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증서를 검사기관(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장 명의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두 증서의 서식과 증서번호는 다르지만 각종 기재사항(승선인원, 유효기간, 항해상의 조건 등)에 변경이 없어 증서를 변조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2014.10.15)〉


 ㅇ 출항에 필수 ‘선박검사증서’ 변조 정황
   - 청해진해운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세월호 선박검사증서와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서가 달라 변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