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소유권' 해양과기원 독점 논란" 보도 관련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소유권' 해양과기원 독점 논란" 보도 관련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의 소유권은 심해저 자원탐사, 기후변화 및 해양생물자원 연구 등 정부의 수탁사업(R&D 사업) 및 해양과기원의 기관고유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양과기원이 선박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음


일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


다만,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외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연구조사선 공동활용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보도내용(매일경제, 2014.10.13) 〉

 ㅇ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소유권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학계가 첨예한 갈등
   - 학계는 해수부의 산하기관 ‘밥그릇 챙기기’이자 밀실행정이라고 반발
   - 새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을 KIOST가 독점 사용할 것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