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소유권' 해양과기원 독점 논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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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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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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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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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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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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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소유권' 해양과기원 독점 논란" 보도 관련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의 소유권은 심해저 자원탐사, 기후변화 및 해양생물자원 연구 등 정부의 수탁사업(R&D 사업) 및 해양과기원의 기관고유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양과기원이 선박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음
일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
다만,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의 공동활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외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연구조사선 공동활용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보도내용(매일경제, 2014.10.13) 〉 ㅇ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소유권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학계가 첨예한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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