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자료] 인성3호 보도관련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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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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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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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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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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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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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습 불법어업 인성실업 또 EEZ침범" 보도 관련
- 아르헨 수역 21차례 침범, 과태료․30일 어업허가정지,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
□ 해양수산부는 2013년도 남서대서양 공해 조업 중 아르헨티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조업한 인성3호 및 인성7호에 대해 불법행위시법인 舊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14.9.3일자로 행정처분을 하였음
ㅇ 제3인성호 : 어업허가정지 30일, 해기사면허 정지 30일, 과태료 150만원
* ‘13.8~10월간 공해상 이빨고기(61톤) 조업중 아르헨 EEZ를 2.5해리이내로 21회 침범
ㅇ 제7인성호 : 어업허가정지 60일, 해기사면허 정지 30일, 과태료 150만원
* ‘13.6~10월간 공해상 이빨고기(113톤) 조업중 아르헨 EEZ를 1해리이내로 11회 침범
□ 또한 동건과는 별개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 위반 등 누적된 불법조업 행위를 한 인성7호에 대해서는 ‘14.10.1일자로 원양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음
□ 참고로 동 건은 상기 어선들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처벌한 사례로서, 두 어선이 잡은 어획물(174톤, 약 35억상당)은 아르헨티나 EEZ내외 조업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어업으로 간주하여 몰수 조치할 예정이며, 인성7호는 어선을 폐선하도록 업계를 지도하여 ‘14.10월중으로 폐선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인성3호는 지난 10.7일 부산항에 입항과 동시에 불법어획물을 몰수조치 하였으며, 인성7호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입항해 있어 불법어획물은 한국으로 운송후 몰수하고 선박은 현지에서 해체할 예정임
□ 한편, 동 어선들의 불법어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舊원양산업발전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어 경미한 처벌 등이 불가피 하였으나, IUU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 법 개정안*이 10.8일자로 의원발의 됨에 따라 향후 IUU어선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임
* 불법어선에 대한 허가제한 및 이력추적제 도입, 불법혐의 어선에 대해 조사기간 중 조업중단 및 지정 항구로 입항조치 등 즉각적인 조치 도입, 불법어획물 몰수 조치 등 IUU 어선에 대한 제재 강화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어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부산일보 등, 201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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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습 불법어업 인성실업 또 EEZ 침범 - 아르헨 수역 21차례 침범, 과태료․30일 어업허가정지,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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