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일본 고철 하역 시 분진 확산 및 폐수 해수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고철 하역 시 분진 확산 및 폐수 해수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본산 방사능 검사 강화?....기관은 ‘나몰라라(9.3, MBN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일본에서 들여온 고철을 군산항에서 하역하면서 분진이 발생함에도 방진시설 및 감시하는 인력이 없음

 

 ㅇ일본산 고철을 방치하여 우천 시 중금속이 섞여 있는 고철 녹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음

 

□ 설명내용

 

 ㅇ 군산항에는 현재 비산먼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진벽(높이 6~10m)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풍 시 하역작업을 중지(풍속 8m/s↑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ㅇ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가능한 한 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부두에서 고철을 하역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ㅇ 오염저감시설이 없는 부두에서 작업 시에는 통관 및 하역과 동시에 반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야적하는 경우에는 방수포를 덮어서 우천시 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오염저감시설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