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소형 연안어선 위험한 불법증축"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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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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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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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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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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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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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형 연안어선 위험한 불법증축" 보도 관련
□ 동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결과, 일부 소형어선에서 선미 쪽을 불법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
ㅇ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선적항 :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
ㅇ 연근해어선은 ‘13년 말 기준으로 47,493척이고, 이 중에서 10톤 미만의 어선은 45,138척(5~10톤 5,096척)임
ㅇ 먼 바다 조업 등을 위한 불법 증축은 주로 5~10톤 중 일부 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어선법 상 어선은 2~3년 주기로 검사(정기검사․중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를 받을 때에는 법령 상 어선의 톤수 등 기준을 준수하나,
ㅇ 검사를 받은 후에 연안의 어족자원 고갈로 근해까지 원거리 조업 등을 하기 위해 임의로 선미 또는 상부구조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어선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판단되며,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허가사항 등의 지도․단속과 연계하여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 안전설비의 임의변경 등 어선법령 상의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단속할 수 있도록 어선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4.8.11.~9.29.) 완료
** 어업감독공무원 : 동․서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 어업 관련 공무원 등
ㅇ 또한, 어선 불법개조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불법 개조하여 운영하는 소형 연안어선과 관련하여 우선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이번달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어선의 안전과 관련하여 더 이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기관과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참고로 「어선법」 제43조에 따라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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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국제신문 등, 20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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