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불법 개조한 낚싯배에 낚시객 태우고 위험천만 운항"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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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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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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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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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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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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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법 개조한 낚싯배에 낚시객 태우고 위험천만 운항" 보도 관련
동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결과, 일부 낚시어선에서 낚시승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휴게시설 및 창고 등을 불법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됨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 신고 시에 선박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성 검사 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낚시어선업 운영을 할 수 없음
* 구명설비·소화설비·전기설비 등을 구비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참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을 신고한 경우 영업을 폐쇄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0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의 개조․증축 등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과의 합동점검으로 어선의 개조․증축부분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해양수산부는 불법 증축하여 운영하는 낚시어선과 관련하여 우선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자체 등과 이번달부터 합동 단속을 나갈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기관과 회의를 개최할 것임
* 현재 낚시어선은 약 4,300여 척으로 전수조사 실시시에 6개월 정도 소요 예상
아울러 낚시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더 이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기관과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어선법」제43조에 따라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낚시어선이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아닌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을 폐쇄함
| 〈 보도내용(MBC뉴스 등, 2014.9.15) 〉
ㅇ 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낚시객들의 안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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