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부산 수산물 수출길, 해수부가 막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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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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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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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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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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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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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산 수산물 수출길, 해수부가 막나"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 늑장 입법으로 수산물 수출 심각한 타격 우려"
□ 해양수산부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산규범에 적합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재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ㅇ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13. 7. 30.자로 개정하여 ’14. 1. 31.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들이 남아 있음
ㅇ 현재 검토 중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불법어선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 제한 및 이력추적제 도입, 불법혐의 어선에 대해 조업중지 명령 등 즉각적인 조치 도입,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어업 통제규정을 대폭 강화했음
□ 원양산업발전법의 재개정 추진일정(‘15. 2월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유럽연합(EU)와의 양자협의 시 이미 논의한 바 있음
ㅇ 당시 우리측은 ‘13. 7월 원양산업법 개정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점들을 설명하는 한편, 국회일정의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 제출시기만 제안한 바 있음
ㅇ 이에 EU측도 재개정 시점보다는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이 제시한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은 점을 감안 시 ‘15. 1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해양수산부는 금번 원양산업발전법의 재개정과 관련하여 외교부, EU 등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가급적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도 추진중에 있음
ㅇ 아울러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걸맞는 불법어업 근절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번 기회에 더 이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계획임
| 〈 보도내용(부산일보, 201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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