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가입안해도 그만 낚시어선 보험관련

    

“가입 안해도 그만”재난피해자 구제 유명무실 (낚시어선보험) 보도관련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8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 신고시에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만이 낚시어선을 운영토록 하고 있음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을 신고한 경우 영업을 폐쇄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아울러, 동 법 시행령에서 낚시어선의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 :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 부상은 2천만원(1급 상해)

    

 참고로, 현재 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는 1명당 1억원씩,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최대 21명)을 책정하여 1사고당의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음

    

* 낚시어선승객이 21명의 경우, 21명 × 1억원 = 21억원

    

〈 보도내용(머니투데이, 2014. 8. 29. 조간) 〉

ㅇ “가입 안해도 그만” 재난피해자 구제 유명무실(낚시어선보험)

- 국내 53개 의무보험 운영중...가입률조차 집계 안돼

- 의무보험 보험가입 불이행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쳐

- 보험금 천차만별, 법령상 보상한도액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