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무인도서DB 구축에 이어도 제외 보도 관련(해양영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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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영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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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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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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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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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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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무인도서 현황 DB 구축... 이어도 제외" 보도 관련
□ 이어도는 연중 해수면 4.6m 아래에 잠겨있는 등 무인도서법상 무인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인도서 현황 DB 구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지 외교상 이유로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는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정의
□ 또한, 무인도서 종합정보 시스템 사업은 무인도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무인도서를 해양레저, 해양생태 체험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이어도에는 2003년 6월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해양관측 등에 활용하고 있어 별도로 DB를 구축할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정부는 한·중 해양경계협상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2014.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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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600개 무인도서 현황 DB 구축... 이어도는 ‘수중 암초’ 이유 제외 - 이어도는 ‘수중 암초’ 및 외교상 이유로 실태조사는 물론 DB화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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