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무인도서DB 구축에 이어도 제외 보도 관련(해양영토과)

 

"무인도서 현황 DB 구축... 이어도 제외" 보도 관련

 

이어도는 연중 해수면 4.6m 아래에 잠겨있는 등 무인도서법상 무인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인도서 현황 DB 구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지 외교상 이유로 제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는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정의

 

또한, 무인도서 종합정보 시스템 사업은 무인도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무인도서를 해양레저, 해양생태 체험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어도에는 2003년 6월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해양관측 등에 활용하고 있어 별도로 DB를 구축할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정부는 한·중 해양경계협상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2014. 8. 28) 〉

ㅇ 2600개 무인도서 현황 DB 구축... 이어도는 ‘수중 암초’ 이유 제외

 

- 이어도는 ‘수중 암초’ 및 외교상 이유로 실태조사는 물론 DB화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