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漁, 못믿겠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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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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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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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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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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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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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漁, 못믿겠네" 보도 관련
1. “방사능 우려 일본수산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유통” 보도 관련
정부는 9.6 임시특별조치('13.9.6)* 이후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는 반송 조치를 하고 있음
*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②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검사 증명서 추가 요구, ③국내산 식품 세슘 기준 강화(370Bq→100)
'14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9,300여 톤 중 세슘이 미량 검출된 4건 20여 톤은 반송 조치됨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반송 조치되므로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함
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개선 시급” 보도 관련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나아가,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6월에는 2년간 2회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개정안 2014.6.3 개정 완료, 2015. 6.4 시행 예정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 표시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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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2014.8.21) 〉
ㅇ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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