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선원 재교육 면제' 보도 관련

 

“선원 재교육 면제”보도 관련

모든 선박에서 승선하고자 하는 선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있으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초안전교육 등의 재교육을 면제 해주고 있음

 

* 기초안전교육(4.5일), 상급안전교육(국제선 9일, 국내선 5일)

ㅇ 이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는 선장의 책임으로 주기적 반복교육(매10일마다 실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선원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었음

□ 그러나 최근 선원의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재교육 면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 선원법시행규칙 별표2의 안전재교육 면제 조문 삭제

ㅇ 아울러 이론중심교육을 실습위주로 전환하고 실습평가제 도입을 통한 불합격자 재교육조치 및 여객선 상급안전교육 기간 확대 등 안전교육체계를 개편하여 ‘14.7.28.부터 시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