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수부가 사업구역을 임의대로 결정하고,
인천시는 공공시설 유지비용을 부담(8.20 OBS) 보도 관련 -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공원·녹지 등 공공용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시에 무상 귀속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보도요지

 

 ㅇ 해수부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2단계 투기장으로 인천시가 제시했다고 하는데 특정하지 않았다는 입장

 

 ㅇ 해양수산부가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2단계 준설토 투기장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하였고, 2단계 호안 건설사업이 결과적으로 영종드림아일랜드의 사업성을 높여준 셈

 

 ㅇ 수익은 사업자가 챙기고, 공원·녹지 등 944,832㎡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인천시가 부담

 

□ 사실관계

 

 ① 인천시가 하수처리장 부지로 2단계 투기장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인천시가 인근의 운북처리장 용량부족을 사유로 자체처리시설 계획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1단계 사업구역의 공원·녹지비율(공공용지비율)유지, 장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중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② 사업구역 확대로 사업성을 높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신설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약 2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운북처리장 사용 시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약 276억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단계에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만 토지를 취득(감정가격 기준)하게 됩니다.

 

 ③ 공공시설 유지비용은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항만법」제6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관리청(해당 지자체)에 귀속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인천시는 공원·녹지·생태수로(하수도)·도로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수처리장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에 따른 재원이 확보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