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수부, 항만.물류정책 '인천 퍼주기' 도 넘었다" 보도 관련

"해수부, 항만․물류정책 '인천 퍼주기' 도 넘었다" 보도 관련

 


금번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추진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 물류업 대비 제조업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요구는 광양․울산 등 다수의 항만에서도 제기된 사안인 만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혜성 지침 개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금번 개정안 내용에 따르더라도 입주업체 선정과정은 공개경쟁과 공정한 평가를 거치는 현재의 시스템과 달라지는 것이 없어 ‘배후단지 난개발’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음


참고로 금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만큼 최종안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할 예정임

 


〈 보도내용(국제신문, 2014. 6. 26) 〉


 ㅇ 해수부, 항만․물류정책 ‘인천 퍼주기’ 도 넘었다
   - 배후단지에 수출액이 절반이상인 제조업체 입주할 수 있지만, 해수부는 이를 수출 없이 수입액이 절반만 되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