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불법 원양어업,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철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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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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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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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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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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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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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법 원양어업,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철퇴'" 보도 관련
지난 6월 9일(월) 한국 그린피스는 ‘원양수산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원양산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본 보도내용 중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폐지, 대한민국 국적자의 지분이 49% 미만인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제재 등은 금번 그린피스의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임
다만, ‘삼진 아웃제’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1차 60일 → 2차 120일 → 3차 허가취소)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IUU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감시․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 외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금번 그린피스가 제안한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IUU 척결을 위한 정책대안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임
한편, EU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방한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과 관련한 실사 및 양자회담을 진행 중에 있음
| 〈 보도내용(한국경제, 2014.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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