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자료] 사망 민간잠수사 자격증 소지여부 관련(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선체 절단작업 중 사망한 잠수사가 친형의 잠수사 자격증을 갖고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이런 사실은 신원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해경은 숨기기에만 급급했다(5.31.08:00, SBS)는 보도 관련

《 해명내용 》

고인은 고인의 친형의 이름을 빌려 잠수작업에 참여했으나, 고인의 친형은 잠수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잠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형의 잠수사 자격증을 갖고 작업에 투입되었고, 해경은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고인은 20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 종사경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인이 친형의 이름을 빌려 작업에 참여한 것은 목포 한국병원에 후송된 후, 고인에 대한 가족 확인과 지문감식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 평소 고인이 친형을 본인이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과정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