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검경 '침몰원인 수사' 위법논란" 보도 관련

"검경 '침몰원인 수사' 위법논란" 보도 관련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세월호 사고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타 기관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막는 것은 아님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와 검경합수부의 수사는 적용 법률, 목적, 대상이 다르며, 각 기관의 독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짐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사고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검경 합수부의 수사는 해양사고 결과로 발생되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형법 및 단속법규의 보호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목적의 수사임



〈 보도내용 (노컷뉴스, '14.5.28) 〉


 ㅇ 현행법상 해양사고 원인 규명은 해양안전심판원이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경의 사고 원인 수사는 위법성 논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