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자료] 실적높이려 무차별 제재는 사실과 다름

“실적 높이려 무차별 제재”는 사실과 다름

 

□ 원양업계의 불법어업 혐의에 대한 소명은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어업허가정지, 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어획증명서 발급과는 별개의 사항임

    

ㅇ 상기 11척중 일부 어선은 기니 법원에 기니 정부의 벌금조치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 사실들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임

    

다만, 11척에 대한 EU수출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은 수입국인 EU측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 사항으로서, 향후 충분한 소명이 될 경우에는 EU측과 재협의를 통해 발급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음

    

행정처분 받은 원양어선이 지난해 3척에서 올해 5월 현재 22척으급증하였으나, 이는 EU의 불법어업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제재 실적을 높이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는 아님.

    

 금번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선박은 ‘13.10월 22척이 공동으로 기니수역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 실은 것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