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자료] 실적높이려 무차별 제재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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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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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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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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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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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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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실적 높이려 무차별 제재”는 사실과 다름
□ 원양업계의 불법어업 혐의에 대한 소명은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어업허가정지, 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어획증명서 발급과는 별개의 사항임
ㅇ 상기 11척중 일부 어선은 기니 법원에 기니 정부의 벌금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임
ㅇ 다만, 11척에 대한 EU수출 어획증명서 발급 중단은 수입국인 EU측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 사항으로서, 향후 충분한 소명이 될 경우에는 EU측과 재협의를 통해 발급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음
□ 행정처분 받은 원양어선이 지난해 3척에서 올해 5월 현재 22척으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EU의 불법어업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제재 실적을 높이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는 아님.
ㅇ 금번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선박은 ‘13.10월 22척이 공동으로 기니수역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 실은 것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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