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140511(해명자료)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119구조대 혼란우려 보도 관련(해양레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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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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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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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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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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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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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욕장법은 현행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계기 될 것
- 안전관리를 해경이 총괄하게 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
□ 해수욕장은 연간 8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행정규칙으로만 되어 있고 국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대한 이용·관리에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임.
□ 동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을 통해 해수욕장 관리와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안전 및 환경관리지침 등을 마련?제공하여
o 실제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o 따라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욕장 관리방식에 있어서 변동은 전혀 없음.
□ 아울러 계획 및 지침 수립시 반드시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구조?구급에 관해서는 기존 법률인 「수난구호법」이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현행 협업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됨.
o 따라서 ‘해경이 총괄하고, 소방본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관리가 협업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보도내용 (연합뉴스, ’14. 5. 11)>
ㅇ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119구조대 “혼란우려” - 법 시행시 해수욕장의 일반관리는 지자체가, 안전?환경은 해수부가 총괄 - 앞으로는 해경이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소방본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해경이 안전관리 총괄시 119의 원스톱 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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