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자료) 구조현장 통제 불능 상태 보도관련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문화일보, 사고대책본부 ‘해경 구조현장 통제 불능 상태’ 보도 관련

《 해명내용 》

 

잠수횟수 1일 4~5회, 잠수부 신원조차 파악이 안된다‘는 부분 관련

 

민간잠수사는 개인별 1일 2회 이하의 잠수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잠수사 신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체 작업감독관과 함께 해경이 잠수사별로 잠수시간,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음

 

□ ‘잠수사 입수 전후 건강상태 체크 등 관리 미흡’ 부분 관련

 

30년 이상 경력의 현장 잠수팀장이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기준에 준하여, 잠수사 입수 전후 개별 신체나 감정 상태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있으며,

 

□ 잠수사 건강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ㅇ 현장 최일선인 바지선에 해군 잠수 전문의 1인과 민간 응급구조전문의 1인, 응급구조사 2인을 24시간 상시 배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