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한국선급 독점권 및 시장개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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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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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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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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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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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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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선급 독점권 및 시장개방 관련
□ (정부검사현황) 우리 국적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해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이는 정부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급(KR)에서 수행 중임
* KR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유관업체 대표?개인이 회원(조선소?해운사 등 업체대표 35, 단체 7, 개인 40 등 82명)인 순수 민간단체
** 정부위탁사업 수입규모는 KR 총수입의 5.5% 수준
□ (독점의 의미) 한국선급의 정부대행검사 독점권의 의미는 KR 외에 외국선급(영국?미국?일본?독일 등)에 대한 개방여부 문제이며 시장개방은 대개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
□ (개방필요성) 해양수산연수원 연구보고서(‘13.12)에서는 일정기간(3~5년) 동안의 준비를 거친 후 선박검사 시장을 개방하라고 제안하였으며,
- 이에 따라 해수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개방을 원칙」으로 하여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14.2)하는 등 시장개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 중임
* 시장개방 시 국적선 선주가 선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나, 외국선급이 대행할 경우 조선기자재업체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음
□ (안전성제고) 선박검사를 통한 「안전성수준」문제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검사이행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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