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관리대상 선주협회에 해수부장관 집무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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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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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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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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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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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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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리대상 선주협회에 해수부장관 집무실 버젓' 보도(SBS) 관련
□ 부 출범 후 서울사무소에 대한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국회 인근 해운빌딩에 사무공간을 확보하되, 매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주협회와 1년간 계약함(‘13.4.19~’14.4.18)
ㅇ 임차한 공간은 총 99.17㎡(약30평) 규모로 이중 49.58㎡의 공간은 선주협회에서 고문실로 꾸며놓은 공간이며, 나머지 49.58㎡의 공간은 창고 등으로 활용되던 공간임
□ 그러나 작년 한해 운영결과 국회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위한 수요가 많아 금년 4.19일부터는 월세(매월 240만원)로 변경하여 계약하였음 (계약일 : ‘14.3.27)
□ 향후 해양수산부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하여 해운빌딩 소재 서울사무소 이전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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