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관리대상 선주협회에 해수부장관 집무실' 보도 관련

'관리대상 선주협회에 해수부장관 집무실 버젓' 보도(SBS) 관련

 

□ 부 출범 후 서울사무소에 대한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국회 인근 해운빌딩에 사무공간을 확보하되, 매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주협회와 1년간 계약함(‘13.4.19~’14.4.18)

 

ㅇ 임차한 공간은 총 99.17㎡(약30평) 규모로 이중 49.58㎡의 공간은 선주협회에서 고문실로 꾸며놓은 공간이며, 나머지 49.58㎡의 공간은 창고 등으로 활용되던 공간임

 

그러나 작년 한해 운영결과 국회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위한 수요가 많아 금년 4.19일부터는 월세(매월 240만원)로 변경하여 계약하였음 (계약일 : ‘14.3.27)

 

향후 해양수산부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하여 해운빌딩 소재 서울사무소 이전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