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 관련

해수부, 해양재난 관리‘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 관련

 

 

□ ‘해양재난관리법’(가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법제정 방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 보도내용 (NEWSIS, NEWS1, '14.4.29) 〉

ㅇ 해수부, 해양재난 관리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