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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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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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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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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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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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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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해양재난 관리‘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 관련
□ ‘해양재난관리법’(가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법제정 방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 보도내용 (NEWSIS, NEWS1, '14.4.29) 〉
ㅇ 해수부, 해양재난 관리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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