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해수부 산하기관 감사 총체적 부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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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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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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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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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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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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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산하기관 감사 총체적 부실" 보도 관련
□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각종 문제점을 적발했지만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대하여
○ 지난해 3.23일 해양수산부 출범 후 신설부처임을 감안,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산하기관장이 해수부 등 전직관료 출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종감사 및 조사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사와 엄정하게 처분을 해왔음.
○ 이에 따라 총 16명에 대한 신분상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중징계”는 4명(해임1명 포함), 경징계는 12건에 해당하며, 경고 56명, 주의 81명, 재정상조치 10,552백만원(회수 237, 감액 10,311, 징수 4)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와는 별도로 산하 기관장 2명에 대하여는 자진사퇴를 권고한 바 있음.
□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시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데 그쳤고,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고 관련자에게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끝냈다는데 대하여
○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 수행 부적정’ 건에 대한 처분은 관련규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검토하여 개선토록 통보 조치한 바 있음.
○ 또한 “문책”은 “징계”와 동일한 용어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로 표기하여 처분을 나타내며, 산하기관 직원에 대하여는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문책이 곧 징계에 해당함.
□ 금년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례 적발시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임.
< 보도내용 (세계일보, 2014. 4. 25) >
ㅇ 문제점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해수부 산하기관 감사 총체적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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