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해양재난관리법 금년에 처음 관련(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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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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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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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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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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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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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재난관리법, 금년에 처음 제정 착수
-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임 -
□ 우리부가 해양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한 계기는 최근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14.1.31), 켑틴 반젤리스 L호 유류유출 사고(’14.2.15) 등 대형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이었음
□ 이를 위하여 2014년도 우리부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14.2.18)하여 현재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로 선정(’14.4.2)하여 발주를 추진하고 있음
ㅇ 아울러 법 제정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음
□ 따라서 해양재난관리법 1년간 ‘만지작’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내일신문, 2014.4.23)〉
ㅇ 해수부, 해양재난관리법 1년간 ‘만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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