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해양재난관리법 금년에 처음 관련(해양수산부)

해양재난관리법, 금년에 처음 제정 착수

-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임 -

 

□ 우리부가 해양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한 계기는 최근 우이호 충돌 유류오염사고(’14.1.31), 켑틴 반젤리스 L호 유류유출 사고(’14.2.15)대형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이었음

 

□ 이를 위하여 2014년도 우리부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14.2.18)하여 현재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로 선정(’14.4.2)하여 발주를 추진하고 있음

 

ㅇ 아울러 법 제정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음

 

□ 따라서 해양재난관리법 1년간 ‘만지작’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

〈 보도내용(내일신문, 2014.4.23)〉

ㅇ 해수부, 해양재난관리법 1년간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