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TV조선"해기사면허 경력확인 없이 발급"보도 관련

“해기사면허 경력확인 없이 발급”보도 관련

 

해기사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은 기본적으로 승선확인 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경력관리 시스템(해운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

 

ㅇ 다만, 선원법상 승선확인 대상이 아소형선의 경우 출입항기록 또는 선주?선장의 증명을 인정함

 

* 출입항 기간 외의 승무기간(출어 준비, 하역 등)에 대한 인정을 위해서는 선주?선장의 증명을 인정하여야 함

 

선주나 선장의 경력증명 중 일부의 경우 허위증명의 우려있어 '13년 10월 지방해양항만청이 해경의‘출입항사실확인증명서’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시스템을 개선하였음

 

또한, '13.12월‘선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추가 증명 및 승무기간 인정의 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을 하였음

 

 

〈 보도내용(TV조선, 2014.4.23)〉

ㅇ ‘해기사 면허’ 경력 확인 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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