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TV조선"해기사면허 경력확인 없이 발급"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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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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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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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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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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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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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기사면허 경력확인 없이 발급”보도 관련
□ 해기사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은 기본적으로 승선확인 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경력관리 시스템(해운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음
ㅇ 다만, 선원법상 승선확인 대상이 아닌 소형어선의 경우 출입항기록 또는 선주?선장의 증명을 인정함
* 출입항 기간 외의 승무기간(출어 준비, 하역 등)에 대한 인정을 위해서는 선주?선장의 증명을 인정하여야 함
□ 선주나 선장의 경력증명 중 일부의 경우 허위증명의 우려가 있어 '13년 10월 지방해양항만청이 해경의‘출입항사실확인증명서’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또한, '13.12월‘선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추가 증명 및 승무기간 인정의 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을 하였음
〈 보도내용(TV조선, 2014.4.23)〉
ㅇ ‘해기사 면허’ 경력 확인 없이 발급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선원정책과 이상우 서기관(☎ 044-200-57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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