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해수부는 항만교통관제, 해경청은 연안교통관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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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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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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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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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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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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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는 항만교통관제, 해경청은 연안교통관제 운영 중
해상교통관제망 연계여부와 사고발생은 관계 없어
해양수산부는 주요 무역항(부산, 인천 등 15개소)에서, 해양경찰청은 연안 해역(진도, 여수권 2개소)에서 각 각 독립된 해역을 관제하고 있어 해상교통관제망 연계 여부와 이번 사고 발생은 관계가 없음
* 개항질서법 제28조(해상교통관제 등)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1조(해상교통관제 절차)에 따라 항만관제는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및 이 법 시행령 제12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제21조(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연안관제는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향후,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e-Navigation 도입 등 최적 항로를 분석해 선박에 제공하는 항로지원 서비스, 선박 간 충돌위험 회피, 관제센터간 VTS 정보 교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첨단관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닷길 확보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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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서울경제, ‘14. 4. 17, 문화일보, ‘14. 4. 18)>
ㅇ (문화일보) ‘해수부-해경 통항정보 불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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