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해수부는 항만교통관제, 해경청은 연안교통관제 운영 중

해수부는 항만교통관제, 해경청은 연안교통관제 운영 중


해상교통관제망 연계여부와 사고발생은 관계 없어

 


해양수산부는 주요 무역항(부산, 인천 등 15개소)에서, 해양경찰청은 연안 해역(진도, 여수권 2개소)에서 각 각 독립된 해역을 관제하고 있어 해상교통관제망 연계 여부와 이번 사고 발생은 관계가 없음


 * 개항질서법 제28조(해상교통관제 등)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1조(해상교통관제 절차)에 따라 항만관제는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및 이 법 시행령 제12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제21조(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연안관제는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향후,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e-Navigation 도입 등 최적 항로를 분석해 선박에 제공하는 항로지원 서비스, 선박 간 충돌위험 회피, 관제센터간 VTS 정보 교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첨단관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닷길 확보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14. 4. 17, 문화일보, ‘14. 4. 18)>


 ㅇ (서울경제) ‘첨단 해상관제망 부처 다툼에 먹통’
   - 정부가 첨단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자부하던 해상관제망(VTS)이 부처간, 업계 간 다툼으로 ‘코끼리 더듬는 장님’ 수준으로 전락
   - 배가 연안에 있으면 해수부 VTS는 추적할 수 없고 항만 일대에 있으면 해경 VTS가 볼 수 없음

 ㅇ (문화일보) ‘해수부-해경 통항정보 불통’
   - 선박통항정보서비스(VTS)시스템 관할권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두 부처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