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특별감사결과" 보도 관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우리부 감사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하여 1차 조사(‘13.8.19~20) 및 시정 등 조치요구(’13.8.29)


공단에서는 ‘13.10.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골프외유자 등에 대해 ’불문경고‘로 의결


우리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특별복무감사(‘13.11.6~22) 및 공단의 제식구 감싸기 처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14.1.13)

 * 양○○ 전임 이사장 의원면직 처리(‘13.10.28)

 

< 특별감사결과 주요내용 >


해외골프자 등 관련자 40명(징계 7*, 경고 17, 주의 16) 신분조치, 과다 지급한 보수 1300만 원 환수방안강구, 계약업무 처리 개선 등 18건을 지적?처분요구함

 *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1명

 

<보도내용 (세계일보, ’14.4.14)>

ㅇ ‘막장 공공기관’(종합 1면)

  - 수산자원관리공단, 나이롱 병가?골프외유 간부에 ‘불문경고’
  -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눈총...해수부, 45명 징계?기관경고


ㅇ 골프외유 함께 간 간부가 인사위원… 예고된 ‘솜방망이 처벌’(종합 6면)

  - 수산자원공단 ‘기강해이’ 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