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농약 뿌린 김, 시장 대량 유통"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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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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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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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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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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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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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산일대 김 양식어장에서 김에 부착되는 잡조 제거와 병해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김 활성처리제에 농약(카바액제)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 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잡조 제거 및 병해 방지 등을 위해「수산자원관리법」제35조에 따라「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고시를 제정 운용 중임
동 고시에는 김 양식어장에 사용가능한 활성처리제의 성분기준 및 함량을 정하고 있고, 농약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임
* ‘카바액제’는 식품 잔류 가능성이 낮아 식품공전에서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물질이나, 식약처와 협조하여 유통되는 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해양경찰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 물김에서 잔류농약은 불검출됨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협조하여 김 양식장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고, 김 양식어업인들이 이런 유해물질을 불법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김 생산시기에 불법양식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김 생산시기 : 10월 ~ 다음해 3월)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14. 3. 31)>
ㅇ 농약 뿌린 김 1천900t 시중에 대량 유통
- 농약을 김 양식장에 사용한 부산, 경남 등 양식업자 17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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