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탁상행정에 발목잡힌 대포항 패션타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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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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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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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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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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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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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포항 패션타운 사업은 속초시에서 추진했으나 동 패션타운 개발 추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속초시 의회는 대포항 패션타운 개발이 속초시 설악로데오거리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패션타운입점 백지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보내온 바 있음(‘13.7.9)
대포항 패션타운 희망 부지는 “대포항 국가어항개발계획(부지이용)고시(2012.12.4)”에 따라 관광?레저?휴게시설 용도로 지정됨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관광시설로 ①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②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법률 해석 결과 현행 어촌어항법 상 패션타운이 어촌관광시설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13.7.30)
해양수산부는 어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촌관광시설에 패션타운과 같은 상업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세계일보, ’14. 3. 27)>
ㅇ 탁상행정에 발목 잡힌 대포항 패션타운
-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속초시 대포항 패션타운 조성이 무산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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