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지속성 확보 및 재해피해 어업인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부서
소득복지과
-
담당자
김태환
-
전화번호
044-200-5471
-
등록일
2019.06.14.
-
조회수
2082
-
첨부파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지속성 확보 및 재해피해 어업인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6.14, 부산일보)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ㅇ 어민 의견수렴 없이 보험료 인상, 보상금 지급요건 강화 등 제도를 변경하여 재해 피해시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설명내용
① 어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며, 보상범위를 축소했다는 내용
ㅇ 최근 3년간 평균 손해율이 350%* 수준에 달하여 보험사업자들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을 기피함에 따라 보험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험금(원)/손해율 : (’16) 664억, 275%→(’17) 672억, 201% →(’18) 2,129억, 518%
’08~’18년 누적 보험료 1,522억, 보험금 4,388억, 손실 2,866억, 손해율 288%
ㅇ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수산단체(수협중앙회, 지역수협,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참여한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개선사항*이 포함된 “2019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보험료 평균 30% 인상, 고손해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향, 밀식방지를 위한 표준사육기준 적용, 질병특약의 잠정적 판매중단, 고손해율 지역의 보험료 추가 할증 등
② 표준사육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없어 태풍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
ㅇ 표준사육기준은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재해복구비 지급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ㅇ 자연재해 발생시 고밀도 양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재해복구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표준사육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단체들이 참여한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사육기준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한 양식장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되, 국가 재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한 어업인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금 최고한도를 표준사육기준 범위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