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외국 선박 국내항 이용 규제 확 풀었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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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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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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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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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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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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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리나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은 국내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 있으며, 사업구역은 각각 등록된 범위로 제한
다만, 국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변경을 통해 국적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항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별 최대 90일 이내에서 운송을 허가하고 있으나,
특정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대형구조물에 대해 예외를 허용
특히, 시멘트와 대형구조물에 대한 특례가 2013년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대형구조물에 대한 예외 규정은 국적 외항선에 국한되며, 외국적 선박의 국내운송 기간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보도내용>
ㅇ 외국 선박 국내港 이용 규제 확 풀었다(한국경제, ‘14.3.27)
- 석유제품 등을 실은 외국적 선박의 국내운송 기간 제약 사라져
ㅇ 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운송 규제 완화(MBC, ‘14.3.26)
- 외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할 때 적용됐던 기간 제한도 시멘트와 대형구조물 운송 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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