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덩어리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들"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인천 남항 인근 아암물류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일치시키기로 합의하고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12. 7 고시)에 이를 반영하였음


주상복합용지는 기존 항만배후부지의 일부 구역을 제척*?반영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수용하였음

 * 항만법상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항만배후단지에 들어올 수 없음


배후단지 내 완충녹지의 폭은 양 개발계획(경제자유구역 : 200m, 항만배후단지 : 100m)에서 50m씩 양보하여 150m로 반영


향후에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쪽의 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쪽의 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


 

 <보도내용 (KBS, ’14. 3. 24)>

ㅇ ‘덩어리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들
  - 인천 남항 인근의 물류단지 사업이 산업부와 해수부의 중복 규제로 공사도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