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3월 24일 “끝장토론 3일 만에…또 규제 만든 해수부?농식품부’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름


항만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당경쟁상태인 항만하역시장의 안정과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항만하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상호 합의를 통해 도출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사례임


한국 컨테이너 항만의 하역요금은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컨테이너 1TEU(6m길이) 당 4만원 수준으로, 경쟁항만(상하이11만원, 동경17만원, 홍콩20만원, 뉴욕22만원)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물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적 선사가 자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한국의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활용하여 이득을 얻는 동안, 한국 항만하역업계는 낮은 임금과 시설사용료의 피해를 보면서 수 년 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국부유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글로벌 대형 선사공동체의 등장 등 해운항만여건의 변화로 하역사 선정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된 선사(갑)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역사(을)들 간의 출혈경쟁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폐해가 나타났음


한편, 실질적으로 자율제로 운영되는 신고제의 특성 상 과당경쟁상황에서 당국에 신고한 요금과 실제로 받는 요금을 달리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어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항만하역업계는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신고제의 맹점으로 인해 비롯된 비정상적 관행과 갑을관계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 하역요금의 인가제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우리부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중요 축을 담당하는 항만하역사의 경영안정과 하역시장의 질서 확립, 국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을 검토하였음


특히, 법령 개정 전부터 주요 이해당사자인 항만하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양 쪽을 대표하는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항만하역업과 해운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가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공포하게 된 것임


앞으로 우리부는 전국 주요항만의 하역원가 분석 등 기초연구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인가제도가 시장안정과 업계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14.3.24)>

 ㅇ 끝장토론 3일 만에… 또 규제 만든 해수부?농식품부
  -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신고→인가, 해수부 왔다갔다 시장가격 개입